유의사항 :
체크카드형태의 근로자카드로 결제시에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체크카드 잔고에 남아 있어야 수강신청이 가능하며,
정부지원금은 수강기간동안 매 월 나누어 카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. 월 단위로 한도를 차감하는 시점에서, 근로자카드 한도가 부족할 시에는
수강하시던 MBA 과정이 취소될 수 있사오니, MBA 수강유지를 위하여 카드한도를 반드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또한 근로자카드로 수강 시 (휴학/복학제도) 혜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